종묘 찾은 서울시-국힘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초법적 행위...지역 발전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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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찾은 서울시-국힘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초법적 행위...지역 발전에 찬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예측 가능한 법과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 행위이자 정쟁화"라며 "시행령을 통해 기존 법령의 범위 바깥까지 규제한다면 지역 발전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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