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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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대 상환지연 사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멘페이먼츠대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추징금 408억여원을 선고했다.

작년 8월까지 회삿돈 408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작년 7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2억6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를 해고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죄질 매우 무겁다"며 "시장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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