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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