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예약부도(노쇼) 위약금을 상향하고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상향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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