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B양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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