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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