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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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급사 A건설사 대표 B(30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 하도급 조경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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