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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