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옹호한다"며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 현수막 단속 강화 방침을 두고 헌법을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은,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를 자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리와 명예,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또한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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