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연구소 협정식./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부산 지역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가 해양수도 부산의 특수한 법률적 현안 해결과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7일 교내 제2법학관 강남서재에서 동아대 법학연구소 및 국립부경대 법학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협력은 법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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