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 피해 분쟁조정 활성화…신청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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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 피해 분쟁조정 활성화…신청 문턱 낮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18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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