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거론하며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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