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들이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30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브랜드 의류, 가방 등 1천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을 탈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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