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에 직면…캘리포니아 법원 "시정 안 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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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에 직면…캘리포니아 법원 "시정 안 하면 영업정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차량 제조와 판매를 30일간 중단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이 허위 광고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자사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며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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