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왼쪽),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사진=뉴시스, 이모씨 SNS) 기 회장은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이건 거의 전해질 공급용이라 영양분이 거의 없다”며 “그것(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박씨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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