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 무게가 매장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메뉴판, 온라인 주문 화면, 배달앱 등 모든 경로에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그램(g) 단위로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주요 치킨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과 순살 메뉴를 조사한 결과, 동일 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주문했음에도 중량 차이가 최대 243.8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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