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해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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