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안전 침해와 도심 무질서를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이용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을 전제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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