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135억 편취한 2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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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135억 편취한 2명, 징역 3년

서울 서남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3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구씨의 배우자로 공소사실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공동체로 수익을 나눴기에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당의 주범 구씨와 변모씨는 지난 7월 1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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