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만료에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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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만료에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알렸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이 우려된다며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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