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 전액 방어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 환수 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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