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의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경감이지만,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재태기간에 따라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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