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 B씨를 약 1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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