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5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이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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