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 작업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로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당진시 순성면의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 도로 노면 도색 작업을 하던 20대 B씨와 60대 C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차량이 서 있는 줄 모르고 운행하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을 들이받았다"는 A씨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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