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에도 24시간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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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에도 24시간 밀착 관리"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양형과 무관하게 5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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