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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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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