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국가의 경쟁력 학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공급을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등 4명 가운데 3명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2년2월~3년8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