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밀렵 신고 포상제도 연중 가동…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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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밀렵 신고 포상제도 연중 가동…최대 5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밀렵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행위와 인터넷으로 야생생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 덫·올무·창애와 같은 불법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원경하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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