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출입 권한 재확인…"허가 인원 제외하고 출입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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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 권한 재확인…"허가 인원 제외하고 출입 불가능"(종합)

이에 대한 근거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간 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군인과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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