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재산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피해 회복 관점에서 도움 된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한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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