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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