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성차별·비하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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