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단체행동 또는 단결행위, 집단교섭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 같다."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기업들 또는 대리점 등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거 같다"며 "가맹점, 대리점 등에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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