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마련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새 양형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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