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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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들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Fast-Track)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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