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광고 등 판매 관련 서류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17일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초로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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