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 업무 소관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참모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업무이며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면 세관에 인계하게 돼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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