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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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5∼11월 서울 금천구 모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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