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작년 5∼1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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