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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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시면 면허 취소해야"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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