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에 과태료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에 과태료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