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부풀린 술값을 계산하게 한 주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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