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든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여 밀수…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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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가방에 남의 수하물표 붙여 밀수…징역 15년 확정

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가방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일당의 수거책이 재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 수하물인 양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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