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 의뢰받아 5억원 횡령한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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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의뢰받아 5억원 횡령한 30대 남성, 징역형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억대 대출금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대출금을 갚은 뒤 김씨는 남은 약 12억4000만원 중 A씨에게 7억5000만원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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