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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