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며 젊은 세대의 보건의료 체감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유전적 소인에 의한 남성형 탈모의 경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하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모두 의학적 타당성,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급여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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