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리체계 입법, 양당 협치로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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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리체계 입법, 양당 협치로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성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 속도 제한, ▲주차 구역 마련, ▲16세 이상 본인 확인 제도 및 교육 의무화, ▲무단방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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