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윤관 대표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다"며 "투자 경험이 낮은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요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부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정보를 주고받은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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