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대금 8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59) 인천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전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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